• 법정필수교육
    2025 인신매매신고의무자교육(여성가족부 제공)
    훈련등급 : C 등급
    PC 모바일 법정교육  

    총 1차시 / 1시간 교육과정

    여성가족부 강사

    과정목록


    수료기준 및 수강정원

    수강정원 총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3,000 명 100% 이상 총 0점 /
    0% 반영
    총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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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0점 /
    0% 반영
    반영된 평가 합산 0점 이상


    교육비 안내

    교육비 환급 : 우선지원 기업 환급 : 대규모
    (1,000인 미만)
    환급 : 대규모
    (1,000인 이상)
    협의필요


    • 과정소개
    • 강의목차
    • 학습후기

    과정소개

    본 강의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인신매매 신고의무자교육으로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학습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매년 1시간 이상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과정목표

    1.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인신매매등 범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인신매매등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인신매매등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6. 피해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보호 절차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학습대상

    1.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인신매매방지법」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인신매매방지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강의목차

    • 1 . 2025 인신매매신고의무자교육(여성가족부 제공)

    학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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