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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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ㅣ 조회수 178 |
안녕하세요. 365원격평생교육원 교육운영팀 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었습니다.
2. 교육내용 내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거하여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안에 따라, 교육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되(분기 또는 반기 선택) 교육 시간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진행하시던 대로 사무직, 판매업 직접 종사 근로자는 반기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외 비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반기 1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23.9.27).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