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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훈련] 사업장계좌등록 방법 안내
    2024-04-04 ㅣ 조회수 109

    안녕하세요, 365평생교육원입니다.

    2024년 사업주훈련 규정 변경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급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위탁훈련 진행 시 정부지원금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HRD-Net 홈페이지에 사업장 계좌가 등록되어야 비용신청이 가능합니다.


    ※ HRD-Net 홈페이지 계좌정보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환급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등록된 계좌의 통장사본을 훈련기관으로 제출바랍니다.(24.03.01 시작하는 훈련부터 적용)


    HRD-Net 홈페이지 기업 회원가입/로그인/사업장계좌등록 오류 및 문의는 1577-7114(한국고용정보원)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회원가입
    ▶ HRD-Net 직업훈련포털 접속 www.hrd.go.kr > 개인/기업 회원가입 > 고용24 기업회원 > 일반사업자 > 회원가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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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회원가입 방법 바로가기 : 클릭


    1. 계좌등록

    ▶ HRD-Net 직업훈련포털 접속 www.hrd.go.kr > 기업회원 로그인 > 나의정보 >사업주훈련 > 사업장계좌 등록








    ■  사업주 훈련비용 계산서 발행
    - 교육원으로 납부해야하는 훈련비 전액(자부담금+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전자계산서 발행
    -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위에 안내된 HRD 홈페이지 기업 계좌등록 + 통장사본 교육원 제출 시 교육원에서 비용신청 대행
    -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비고용부' 이름으로 등록한 기업 계좌로 지급
    * 정부지원금 100%로 진행되는 과정의 경우 훈련비 납부 없이 계산서만 발행

    출처 및 상세 안내 : HRD-Net 직업능력포탈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