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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사업주훈련비용 계산서 발행 관련
    2024-05-23 ㅣ 조회수 1027

    계산서 발행

    계산서는 1개 과정 기준으로 2건이 발행됩니다.


    1. 개강 시 자부담금에 대한 계산서
    1건 발행
        (자부담금이 없는 과정은 계산서 미발행)


    2. 종강 후 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비지원금 입금 시 계산서
    1건 발행
        - 훈련지원금은 실제로 사업주가 입금하지 않으나 책정된 지원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 필요
        (하단 산업인력공단 사업주 훈련 비용 부가가치세 관련 안내 글 참고)


    환급금은 교육원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훈련비지원금 신청
    -> 교육원으로 입금 -> 입금된 훈련비지원금에 대한 계산서 발행

    (2~3개월 소요, 국가 예산에 따라 일정 조율되기도 함)


    계산서 발행일

    1. 자부담금에 대한 계산서는 개강일자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2. 환급금에 대한 계산서는 종강 후 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지원금이 입금되는 일자로 발행됩니다.


    계산서 회계처리 방법

    환급금에 대한 계산서 금액은 입금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변-잡이익 또는 국고보조금/차변-교육훈련비_상계처리 할 것)










     

    사업주훈련비용+계산서+발행+관련+안내문_자부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