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행 계산서는 1개 과정 기준으로 2건이 발행됩니다. 1. 개강 시 자부담금에 대한 계산서 1건 발행 (자부담금이 없는 과정은 계산서 미발행)
2. 종강 후 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비지원금 입금 시 계산서 1건 발행 - 훈련지원금은 실제로 사업주가 입금하지 않으나 책정된 지원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 필요 (하단 산업인력공단 사업주 훈련 비용 부가가치세 관련 안내 글 참고)
환급금은 교육원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훈련비지원금 신청 -> 교육원으로 입금 -> 입금된 훈련비지원금에 대한 계산서 발행
(약 2~3개월 소요, 국가 예산에 따라 일정 조율되기도 함) 계산서 발행일 1. 자부담금에 대한 계산서는 개강일자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2. 환급금에 대한 계산서는 종강 후 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지원금이 입금되는 일자로 발행됩니다.
계산서 회계처리 방법 환급금에 대한 계산서 금액은 입금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변-잡이익 또는 국고보조금/차변-교육훈련비_상계처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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