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변경사항 관련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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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ㅣ 조회수 218 |
안녕하세요 365평생교육원입니다.
2024년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의 영상, 평가 등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1. 배점기준 강화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내용) * 수료기준 : 진도율 100%, 차시별 평가 70점 * 총점 반영 비율 : 학습평가 80%, 진도율 20% / 각 차시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 총합이 70점 이상 이어야 수료처리 - 차시 당 3문제씩 출제 예) 1차시 수강 후 1차시 평가응시 … 12차시 수강 후 12차시 평가응시
2. 분기별 교육에서 반기별 교육으로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적용) * 기존: 분기교육 6시간(연 4회) * 변경: 반기교육 12시간(연 2회)
3. 차시별 평가응시 및 재응시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내용) * 차시별 시험에서 미수료한 경우 2회 재응시 가능 * 3회 시험 응시에도 미수료 할 경우 해당 차시를 재학습한 후 추가 재응시 3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