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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24.07.12 시행)
    2024-07-12 ㅣ 조회수 80

    24. 07.12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안내드립니다.

    > 단, 2024년은 개도 기간으로 교육관련 정책이 담당부서에서 수립중

     

    [근거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시행일부터 의무화)

    [교육대상]

    - 법령에서 규정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교육 실시횟수] 연 1회

    [실시방법] 지정기관에서만 수강가능

    [기관정보] 한국 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edu.kfsp.or.kr)

    [관련문의] 02-3706-0412

    * 지정기관 외 수강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