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2026년 기준) 사업주훈련 사업주계좌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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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ㅣ 조회수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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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65평생교육원입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사업주훈련) 과정 진행 시, 정부지원금(환급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계좌 등록’은 필수 사항입니다.
사업주계좌 미등록 또는 등록 정보 미비 시 비용신청 및 정부지원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훈련 진행 전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계좌 등록 대상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계좌 법인사업자: 법인 명의 계좌
지급 계좌는 1개만 ‘계좌선택(Y)’ 설정 가능
2. 사업주계좌 등록 전 필수 확인사항
기존에 사업주계좌가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통장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계좌의 ‘계좌선택’ 상태가 ‘N’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정부지원금 지급 계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① 통장사본 첨부 여부 ② 계좌선택(Y/N) 설정 여부 를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계좌 등록 방법 (고용24)
1)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2) 상단 [기업] 선택 후 [로그인]
3) 기업회원(일반사업자) 선택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4) 상단 메뉴 [교육훈련] 선택
5) [사업주훈련 계좌관리] 클릭
6) [계좌추가] 선택 후 계좌 정보 입력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통장사본 첨부 - 저장 후 지급 계좌로 사용할 계좌를 ‘계좌선택(Y)’로 설정
4. 비용신청 및 환급 관련 안내
2025.02.03.(월) 이후 납입체계 개편에 따라 비용신청은 교육원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청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24를 통한 직접 신청 방식으로 병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요건 충족 시 고용24에 등록된 사업주계좌로 지급됩니다.
5. 전자계산서 발행 안내
교육원은 훈련비 전액(자부담금 + 정부지원금 포함) 기준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6. 문의처
비용신청 및 환급 관련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1644-8000
고용24 시스템 및 전산 오류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센터 1577-7114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본 안내는 2026년 이후 사업주훈련 과정 기준으로 적용되며, 기존 2024년도 안내 공지는 참고용으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