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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원료·제조물 부분 해설서
    2023.05.19 ㅣ 조회수 87


    안녕하세요, 365원격평생교육원 산업안전 담당 입니다.

     

    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됩니다.

    위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대한 환경부의 해설서를 공유해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이상 사업장은 22년 1월 27일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됩니다.
     

    해당 해설서는 원료·제조물등 법률 상에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정의에 대한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등의 재해를 뜻합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4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및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조치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의 편성·집행, 업무처리절차 마련 방법을 자세히 풀어내어 기업 경영책임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을 연 2회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조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위험징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조치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 보고 및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원인을 분석한 후에 개선대책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해설서는 안전·보건 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지, 경영책임자의 기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장의 범위 등 주요 의문사항을 질의응답(Q&A)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설서를 통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_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