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65원격평생교육원 교육운영 담당자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에 따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기관현황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바로가기 링크 ☞ http://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478
365원격평생교육원은 2022년 9월 21일 자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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