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교육
산업안전(서비스)
2023. 08. 18. 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제도 안내문파일첨부 : [2023-산업보건실-262]_230608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 ops (웹용) [2023-산업보건실-262]_230608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 ops (인쇄용)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